미세먼지 법과 정책 바로 알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요약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은 2018년 7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조정, 학교휴업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

  •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응조치가 강화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 시ㆍ도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휴교ㆍ휴업, 시차 출ㆍ퇴근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 취약계층을 더 많이 배려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이 집중 이용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제를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공개 합니다.

  •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대한 제재도 시행합니다.

    배출시설,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자료제출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미세먼지 전담조직이 강화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설치되고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 미세먼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맑고 깨끗한 하늘을
    함께 만들어요 !

    미세먼지 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합니다.

    정 부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시ㆍ도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적평가와 심의를 받습니다.
    지자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협조합니다.

미세먼지 대처 방법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

  • 1단계

    고농도
    발생

    1. 1.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2.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쓰기
    3.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4.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 이용 등)
      ※ 고농도 시에도 최소한의 주기적 환기는 필요
  • 2단계

    비상저감조치
    발령

    1. 1. 우리 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미세먼지 농도 수시확인
      ( www.airkorea.or.kr )
    2. 2. TV방송(기상예보) 미세먼지 확인
    3. 3. 차량2부제 대비 교통수단 점검하기
    4. 4.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준비하기
  • 3단계

    비상저감조치
    시행

    1. 1.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
    2. 2.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체육ㆍ문화ㆍ의료시설
    3. 3. 주차장은 차량2부제 (인천, 경기 자율참여)
      ※ 문의 : 02-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 4단계

    주의보
    발령

    (일반국민)

    1. 1.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2.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쓰기
    3.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4.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 이용 등)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영유아, 학생, 어르신)

    1. 1.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2. 2. 이용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5단계

    경보
    발령

    (일반국민)

    1. 1.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2.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쓰기
    3.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4.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 이용 등)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영유아, 학생, 어르신)

    1. 1. 등ㆍ하교(원) 시간 조정, 휴교(원) 조치 검토
    2. 2.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진료, 조기귀가 조치 등)
  • 6단계

    주의보ㆍ경보
    해제

    1. 1. 외출 후 깨끗이 씻기
    2. 2.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ㆍ야채 섭취하기
    3. 3.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ㆍ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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